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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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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재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바, 공행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반면, 교육은 공행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다양성 및 교육효과의 장기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관련 전문가의 자율성 및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바, 이로부터 교육자치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따라서 헌법은 교육자치의 문제를 단순히 정책적 대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대상으로 하여 직접 규범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자치는 주민근거리 행정,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교육자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교육자치의 원리가 결합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에 대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 교육의 자주적 전문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바, 불가피하게 지방자치와 중첩적 관련성을 가진다. 다만 양자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구체적 관계, 특히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바,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제도는 물론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단순한 행정정책적 제도가 아닌 규범적 제도, 특히 직접 헌법규정으로부터 근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행정경제적 내지 효율성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규범적 본질에 대한 고찰이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자의 규범적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법원리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그 제도적 형성 내용 및 규범적 보호 정도 역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체인 별도의 행정주체에 의한 자치의 보장인 점에서 자치 내지 분권의 대상인 영역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고권주체와의 분리, 독립의 필요성은 본질적인 요청이라 할 것인데 반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직접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와 달리, ‘무엇’에 대한 자치인지를 본질로 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지 기관의 분리․독립 여부가 본질적인 규범상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기관의 분리․독립 문제는 지방자치를 매개로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단체장과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이 직접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기관의 분리․독립 여부는 입법정책적 형성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치는 지방자치단체 내외를 넘어 모든 국가영역에 적용되는 것인 점에서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기능적 분리․독립은 헌법적 명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여 교육자치기관에 대한 자치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주체”에 대한 자치를 규범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교육자치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보장을 통하여 “주체”에 대한 자치가 아닌 “기능”에 대한 자치만을 직접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분리된 별도의 자치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일부로서 사무의 영역에 따른 기능적 자치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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