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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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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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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는 1998년 도입이후 그 대상에 대하여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 왔으며 최근 개정을 통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규정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우선 지방의원의 활동의 경계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은 물론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는 선출직에 대한 해석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의회의 과대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력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징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은 공공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또는 위탁을 통해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로 명문화하여아 한다.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 직원과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의 장 및 위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지방의원 겸직금지제도를 현재 산업구조에 맞게 2, 3차 산업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의회 내부 윤리강령 등을 통해 겸직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으로 겸직금지 대상과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견제장치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의장이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활동인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급보좌관제나 지방의회직제 신설, 보좌기구 강화 등의 방안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합리화하여 지방의원이 영리행위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의회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겸직은 그 허용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지역 공동체 내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겸직으로 인한 권한의 오남용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와 반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성숙하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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