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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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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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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제주특별법을 시행한지 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주년을 맞이하여 제주특별법이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별자치권은 개별 사무단위별로 특례를 정하는 이른바 포지티브방식의 입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관련 개별 법률의 제․개정 여부에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의존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는 기왕에 부여된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인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단일화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민 자치의식의 향상을 통한 제주도 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상 확립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4년에 폐지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공무원 순환보직체계를 개선하여 자치법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례입법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품질 향상, 민간법제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모색 등이 향후 해결해 나갈 과제로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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