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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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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9 - 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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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어떠한 공적 임무를, 어떠한 주체가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적 기관과 민간이라는 담당주체의 문제를 포함하여, 공법상으로 그 바람직한 방향이 다양하게 논하여지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체로서의 지위에서 출발하여,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논점의 하나로서 논의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살펴본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는 것인가, 만약 제한이 있다면 이는 어떠한 법리에 의해 행하여지는가 등의 논점을 재검토하여 그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의 관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실시하는 경제활동’과 ‘타 주체에의 보조’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허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헌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관련법제와 학설의 입장 및 판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비교법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과 독일에 있어서의 법이론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 현행법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법제도상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보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재정사정의 악화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의 재검토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어떠한 경제활동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어떠한 한계나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로서의 활동영역의 광범위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분명 인정되어져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나친 관여나 감사 등은 필요최소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은 동일한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그 필요성의 정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시기와 사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함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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