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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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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08조 제1항), 지방의회가 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ⅱ)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ㆍ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고(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동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산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해석을 통하여 단체장에게 예산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예산안의 특정 조항을 효력이 없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지방자치법체계가 확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권력분립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항목별 거부권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미국연방대법원 Clinton v. New York, 524 U.S. 417(1998) 사건에서의 Kennedy. J 대법관의 보충의견인, “권력이 어느 한 부에 집중되면 자유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항목별 거부권, 즉 예산안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권한은 국회의 입법형성권 행사를 통하여 명문의 법률규정으로 인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입법형성권 행사 없이 해석만을 통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법체계가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문제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보장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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