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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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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인식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한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규모, 산업특성, 시장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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