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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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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 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에는 2가지 주요 쟁점이 있어왔다.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언제 과세할 것인가의 ‘과세시기’의 문제와 둘째, 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소득구분’의 문제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행사시점 또는 주식의 양도시점 중 언제 과세할 것인지와 종합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것인지의 판단이다. 본 논문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과 과세의 발전과정 및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상의 과세시기와 과세소득 유형 등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최근에 발표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세제지원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해 행사시점에서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행사 또는 양도시 선택적으로 납부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스톡옵션 과세제도에서와 같이 옵션의 유형에 따른 과세시기 및 소득유형별 과세, 발행 보상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등에 대한 논의의 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는 벤처기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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