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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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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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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업무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실정법상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 4. 5.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일 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4. 4. 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효율적 경찰직무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보상’, ‘정당보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행 손실보상 관련 법률 조항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경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손실보상 관련 조항에 대하여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국가의 손실보상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입법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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