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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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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형사법적 규제의 한계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이 아닌 형사 정책적 고려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안 중에 하나가 범죄사실공개에 대한 논의이다. 범죄사실의 공개는 이미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행위자 스스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추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 및 인권은 보편적 권리로 범죄인이나 피해자나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범죄인이므로 국가권력이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천부인권사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정보공개로 동일한 범죄를 위한 학습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비록 범죄자라는 부동의 지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재범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사실 공개에 대하여 일반 예방적 측면과 특별 예방적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결국 범죄의 예방과 재범의 억제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낙인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가 저항이론에 의하여 범죄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사 정책적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책임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결국 법적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이다. 즉 범죄사실을 공개한다는 의미가 제3의 형벌의 의미로 받아드려질 수 있고 정보 전파의 속도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매우 신속해져 개인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결속력을 봉쇄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실증적 검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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