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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1 - 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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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경찰은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타났으며, 경찰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와 무질서에 대처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경찰활동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접근방식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방식의 지역치안활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방의회,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석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치안협력 네트워크 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전략지향 경찰활동, 이웃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그리고 경찰활동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치안협의회는 관계자 대부분이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정기적인 친목 모임정도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차원의 경찰활동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역치안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참여 기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경찰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치안협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경찰관을 자치단체에 파견하고, 전국적인 지역치안전략 수립을 상담지원하고, 관련 공무원을 교육하며, 정보공유를 담당한 중앙단위의 전략지원팀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지역주민들은 경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웃지향 경찰활동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변단체장 위주의 협의위원에 지방의원이나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공유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보다는 기관장의 치안활동이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의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소관업무에 관한 지역사회의 치안문제를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의진행을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사회내 기관과 단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만 치중하여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같이 공식적인 명령에 의한 준군대적 조직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찰의 의사결정체계를 중간관리층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내부 경찰관의 직무만족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이 보완된다면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방식에 의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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