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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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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1 - 3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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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적으로 인적ㆍ물적 교류의 급증으로 인하여 국제범죄도 지역적한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부정적인 현상의단면인 범죄의 국제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국제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범죄인인도법, 형사사법공조법등 특별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범죄의 수사절차와는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및 법률구조의상이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조약 내지 협정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사사법 절차와 수사체제, 문화와 관습, 언어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관련 국가의 경찰 등 사법기관이 긴밀히 서로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공조의 적법한 절차 및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명력을 필요로 함은물론 확실한 증거능력을 갖추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국제공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이건또는 사법공조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이건 그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는 확대될 것이다. 즉,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범죄사실에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서재판을 통하여 그 진실을 확인하고 형벌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형사소송법 제314조 내지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특신성 및 허용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수사공조 등으로 진술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특신성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여입증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 외국의 형사절차가 우리의형사절차상 문제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제도를 충분히 조사하고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하여 확인할 사항이 많다. 이는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기본이념을 모두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적 노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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