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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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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저임금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은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에서, 또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노동생산성 및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최저임금수준의 개선과 더불어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보완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들의 지불능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대안으로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이미 고정급화 되어 버린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도입이 요청된다.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은 농촌이나 지방중소도시와 같은 저개발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고용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지하철 청소용역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은 원래의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노동강도 강화와 근로소득 저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월정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감액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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