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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가정의학회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 - 2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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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가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정에 관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와 말기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계간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안락사에 대한 법 제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1세기 법조계와 의료계의 주역이 될 사법연수생들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4년 3월 24일 사법연수원 35기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4월 2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6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전공의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법연수생 502명(회수율 71.7%)과 전공의 196명(회수율 65.3%)이 응답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하나라도 안 된 것은 제외하여, 사법연수생 460명과 전공의 176명, 총 636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에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소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373명(81.1%), 전공의 149명(84.7%)으로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적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112명(24.4%), 전공의 59명(33.5%)으로 전공의들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5). 또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97명(86.3%), 전공의 160명(91.4%)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사람 중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93명(23.4%), 전공의 54명(33.8%)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공의 그룹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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