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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7 - 3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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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업무는 지방정부의 법인위탁과 개인 직영의 보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안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점검에 그치고 있다. 그 만큼 시설물 구조에 대한 법적 지식은 관계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위기 시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이다. 어린이집은 안전취약물시설에 해당 된다. 취약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부족한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이거나, 계속적인 시설물의 구조변경이나 증설로 인해 시설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설물을 안전취약시설물이라고 정의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실내 환경과 시설ㆍ설비 및 비품ㆍ교구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자는 보육시설 안전관련 법적 검토와사고 시 적용 공법과 민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와 내외부 시설 관련 법적 기준,안전사고 배상에 따른 법적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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