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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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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투자성회사(이하 “투자성회사”)는 중국이 외국투자자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한 지주회사이다. 회사법과 외국인투자법제가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법률체제로 인하여 투자성회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또한 외자유치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요청하는 외국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외자유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성회사규정은 투자성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인정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최소 법정등록자본금을 요구하고 일정한 투자목표를 달성하면 영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로 인하여 많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투자성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점에 있어서 투자성회사는 외자유치라는 최초의 도입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내외자회사 동일대우 정책으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투자성회사의 장점도 감소하게 되어, 외자유치의 수단으로서의 투자성회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다국적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지주회사라는 형태가 일정한 지역에서 그룹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기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산형구조의 회사들 정점에서 그룹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있고, 지분양수도를 통하여 그룹구성회사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투자성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투자성회사에서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외자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과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자유치수단으로서의 투자성회사에서 지주회사로서의 투자성회사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해소가능하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적은 자본의 투자도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위하여 투자성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중국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한 투자자도 투자성회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자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중국사업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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