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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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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효과적인 법집행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갈등 관리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아울러 경찰은 법집행과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조정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유하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들어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위해 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였지만 개최하지 않은 횟수 비율이 평균 약 96%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고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유령집회ㆍ시위의 건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갈등의 주체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유령집회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악의적인 권리 행사로 남용될 수가 있다. 둘째, 집회와 시위의 목적 달성은 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불만은 곧 정치적인 의사표시와 결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적법하고 건전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선거기간 동안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경영철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고, 이에 갈등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의사표시를 집회ㆍ시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집단과 관련자들의 선점적인 유령집회권 행사는 기업의 노조단체 또는 비우호적인 집단의 의사표시를 봉쇄할 수도 있다. 유령집회ㆍ시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경찰은 다원주의 사회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령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경찰은 효과적인 법집행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갈등 관리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아울러 경찰은 법집행과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조정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유하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들어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위해 집회ㆍ시위를 사전에 신고하였지만 개최하지 않은 횟수 비율이 평균 약 96%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고된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유령집회ㆍ시위의 건수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집단갈등의 주체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유령집회권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악의적인 권리 행사로 남용될 수가 있다. 둘째, 집회와 시위의 목적 달성은 주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겠지만, 이러한 사회 내 모든 분야에서의 불만은 곧 정치적인 의사표시와 결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적법하고 건전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선거기간 동안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경영철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고, 이에 갈등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의사표시를 집회ㆍ시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집단과 관련자들의 선점적인 유령집회권 행사는 기업의 노조단체 또는 비우호적인 집단의 의사표시를 봉쇄할 수도 있다. 유령집회ㆍ시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경찰은 다원주의 사회구조를 적극 반영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유령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신고한 경우 다른 집단의 집회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해야만 한다. 신고한 경우 다른 집단의 집회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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