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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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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는 국가수반의 경호는 법적 근거 하에 광범위한 경호활동 영역이 보장되고 국가의 가용한 여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직대통령 경호활동은 그렇지 못하다. 보편적으로 전직대통령 경호업무 수행시 경호활동범위나 경호요원, 장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의 경호활동과 같은 지원을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호업무는 경호대상자의 납치·혼란·암살 등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활동으로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를 실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호업무의 특성으로는 상대성, 통제성, 비노출성이 있는바, 경호 위해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위해 발생의 정치적·사회적·심리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경호제공기간 중 수준, 경호대상자의 성향과 활동반경, 경호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별 경호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계별 경호조치 수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판단근거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기동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경호요원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과 통합 경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적 경호활동과 기계경비 시설을 적절히 조화시킨 경비시스템도입으로 경호 임무 수행시 경호대상자의 신변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에 의한 신변보호 개념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총체적 시큐리티의 관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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