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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5 - 3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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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의 개선과 함께 적법절차준수 및 인권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찰직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행정 및 신규입직 교육과정의 내실화(실무 및 이론교육 강화 및 교육기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은 G7 국가들 가운데, 신규입직 경찰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은 경찰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 경찰은 연방 및 16개 州경찰로 분권화된 체제이다. 독일 경찰의 입직체계는 중급직(고졸)/상급직(대졸)/고급직(대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찰입직 후 승진은 대체로 교육과정 수료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순경급 입직자는 대체로 연방/주 경찰학교에서 24-30개월, 경위급은 경찰대학에서 36-45개월 교육과정(내부승진자+인문계 고졸자)을 그리고 경정급은 (연방)경찰대학원에서 2년제 석사과정 졸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경찰교육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순찰)분야, 교통통제/예방/사고처리 및 범죄통제/수사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학(형법/형사소송법/경찰법/행정법/헌법), 사회과학(사회학/범죄학/심리학/수사학) 및 경찰실무(경비/작전/응급조치/운전/통신/사격)분야로 이뤄져 있다. 최근 연방수사경찰(BKA)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를 비롯한 6개주는 경찰대학과정을 통해서 신규입직 경찰관을 전원 경위급(Kommissar)으로만 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높은 경위-경감급 경찰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경찰의 신규입직 교육제도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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