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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7 - 2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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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위치 추적 정보 이용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경찰관서도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112신고 접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12신고를 통한 일반 국민의 구조요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112신고에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계 자료 및 문헌을 통해 그 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경찰의 개인 위치추적 정보 이용과 관련되는 법률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하는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관련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률상 긴급구조기관 적용 범위의 문제, 둘째, 한정적 조회 대상의 문제, 셋째, 신고 절차에 대한 문제, 넷째, 경찰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 위치 추적 정보 활용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위치추적 여부에 대한 당사자 확인시스템 구축, 둘째, 위치추적 정보 당사자에 대한 통보와 정보 요청자에 대한 통지 시스템의 마련, 셋째, 조회 내역 보고 기간의 단축, 넷째, 긴급 상황의 감독·감시·책임 명확화를 활용 현실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관련 연구와 공식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경찰의 구조요청을 기다리는 국민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반드시 직면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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