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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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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며 폭력범죄가 자행되는 가정과 사회의 평온이 결코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종래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고 법과 사회가 관여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치부되기에는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살해 등 강력범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과거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법기관은 소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나, 가정폭력 범죄는 주기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초기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장 초동조치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처리 절차상의 한계와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긴급임시조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준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위한 격리장소와 같은 쉼터를 마련하여 갈 곳 없는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자체가 형사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인 만큼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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