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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9 - 1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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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재일한인의 투표권을 사례로 하여 투표권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투표권이 권리자가 속한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가 성립 혹은 헌법 성립 이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인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재일한인의 투표권은 한국과 일본을 ‘관통’하는 문제 하나다. 또한 특별영주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일한인에게 있어서 재외국민 투표나 지역주민 투표는 모두 정치과정으로서의 의미보다 정치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소속감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의미가 훨씬 크다. 그것은 정치권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모두 현실적 정치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를 다루다보니 관련법 개정이 늦어졌고 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앙 정치권도 정치과정을 중시하다보니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오늘날 민주당 정권에서는 강렬한 사회적 반대에 부딪쳐 관련 법안에 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투표권에 한정하여 보면 민족주의 차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적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사회에서 소수 주민의 인권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0년대 전반에 일어났던 trans-nationalism 차원의 「공생」 움직임들이 오늘날에는 일본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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