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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정보기술아키텍처 연구 정보기술아키텍처 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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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EA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화법체계 제정 과정에서 기존의 EA 도입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아키텍처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방부의 조직 구조 및 업무 관계의 복잡성을 다룰 수 있도록 국방아키텍처를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활용 중심의 아키텍처를 추진하기 위해 활용목적을 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아키텍처에서 결정한 원칙이 정보시스템 구축단계까지 준수될 수 있도록 IT 거버넌스 및 프로젝트 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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