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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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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지불자와 제약사 간 약가결정에서 재정에 근거한 합의(Finance-based schemes) 방식의 위험분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7년부터 약가협상지침에 근거하여 제약회사와 의약품의 가격-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약가협상을 수행해 왔다. 실제 2007년부터 2009년 2/4분기 동안 가격-사용량 규제 대상 의약품에 가격조정 산식을 적용한 결과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 증가율은 68%~487%로 증가폭이 매우 크나 약가협상 참고산식을 적용한 결과 약가조정률은 -4.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크게 증가하더라도 약가 인하는 참고식에 근거하여 10% 미만으로 되어 가격변동 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약사가 과소 추정된 예상사용량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현행 가격-사용량 연동제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약품비지출 증가목표치를 산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근거 합의방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격-사용량연동제는 재정위험 보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품 효능군별로 약품비지출 증가목표치를 설정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가격-사용량 연동제는 초과사용량 허용기준을 줄이고, 초과 지출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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