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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3 - 1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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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선점 행위는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포섭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약가 선점 행위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독점규제법상 여러 가지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려고 노력해 보았다.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처분을 동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독점규제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잃게 되므로 그 효과가 강력하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특히 제약 산업에 대하여서 독점규제법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도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약 산업에서 건전한 경쟁이 작동할 때 그 결과로 진정한 소비자인 환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도 닿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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