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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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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인 고용계약에 포섭되거나 고용계약에 가까운 비전형계약으로서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출연계약이라는 명칭을 지닌 계약이더라도 그 중 고용계약에 포섭되지 않거나 고용계약에 가까운 비전형계약이 아닌 성질의 계약들은 다른 전형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연계약은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으로 이해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규정들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출연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인 출연자 등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편입될 여지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연예인의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종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3년과 1년으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구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들 단기소멸시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이나 출연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이나 출연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더다도 그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해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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