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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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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토지의 집중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면서 기존 건물의 인접지에 다른 건물의 건축에 따른 일조의변화로 인한 종래 거주자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조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조권 내지 일조에 관한 권리는 그 성질상 본래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조의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의 변화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인접지에 기존의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건설되어 일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일조의 방해는 일단 방해가 발생하면 방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침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고,또한 대개의 경우 일단 완성된 가해건축물의 철거는 기술적으로곤란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는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위한 건물 신축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건물의 건축 당시 건축관계법령 등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실화 된 경우, 이러한 건축 행위의 위법성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대법원은 일조침해로 인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조방해 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당해 일조방해 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이 건축행위에있어 타인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사법적 규정과통일된 내용으로의 정비를 통해 일조의 침해를 미리 예방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조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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