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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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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IT국가 중 하나이고, 잘 갖춰진 전산망 덕분에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뉴스매체에 대한 쌍방향 소통욕구에서 비롯된 댓글의 게시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확산속도에 비해 댓글 문화가 성숙하게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악성댓글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악성댓글은 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뉴스에 익명으로 게시되는 특성이 있어, 명예훼손 보다는 대부분 모욕행위가 문제된다. 현재 실무에서는 악성댓글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는 규범력 측면에서 문제점이 크다. 분류 가능한 악성댓글의 유형에 따라 욕설 등 모멸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제1유형), 명시적으로 모멸적 표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추정한 뒤 표현행위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제2유형)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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