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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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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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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잃은 상황에서 맺어진 일본과 중국의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가 불법으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간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영토공정을 앞세워 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의미가 없는 조약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런 중국의 속셈을 아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도에 산재한 문화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하는 근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주권 역시 영토에 관한 주권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영토의 진짜 주인은 그 영토에 존재하는 문화를 향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도에 있는 문화의 주인은, 고조선 이래 형성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북방문화권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밝힌다. 고대는 물론 근대의 봉금지역해제 이후 간도에 문화를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도 문화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 문화에 대해 왜곡을 일삼는 중국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나간 역사는 조작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면서 성숙하고, 밖으로 표출되어 형성된 문화는 왜곡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청나라 역사가 과연 중국의 역사인가를 재검토할 정책적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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