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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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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부동산 공시방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우리나라의 공부는 18종의 공부가 있으며, 420여개 관리항목으로 되어 있어 중복해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종종 공부들 상호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관련기관의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와 지적공부 자체의 일원화와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원화 문제에 관해서는 방법상 차이가 있을 뿐 부정적인 견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부동산공시제도는 각각 제도 자체가 가지는 내재적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의 사실적 현황과 지적공부와의 불일치 문제,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부 내용과의 불일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분쟁도 당면 문제가 된다. 현행 부동산공시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토지공시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적공부의 통합방식과 관장기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나아가 토지공시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들은 통․폐합함으로써 통일적인 법규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공시제도 일원화의 절실한 필요성과 현행 각 제도운영의 비효율성, 현행 제도로부터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 국가재정의 절감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작업, 부동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통합하여 부동산공시종합공부를 만드는 작업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동산에 관한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기 위한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향상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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