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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1 - 3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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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서의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감사기구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외부감사의 대부분이 배제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핵심적 감사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의 성과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소속 측면에서 그리고 감사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및 감사위원회 예산권이 과도하게 도지사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점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기관의 소속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독립형 기관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것이 적절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현행법의 태도인 도지사 소속인 점을 수용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감사공무원의 인사권을 확보하고, 재정의 경우 현행 조례의 태도인 예산상 우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항에 대한 실효적인 후속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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