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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7 - 4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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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계와 뒤이어 출현한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혁명적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세계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가락 끝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인간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은 개인 상호간에 전례가 없는 편익을 제공하는 이면에 사이버괴롭힘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여기서 정책입안자가 사이버괴롭힘에 대처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학교 관계자는 캠퍼스 밖에서의 학생의 언론이 사이버괴롭힘이라 하여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교외에서의 학생의 표현행위가 다른 학생이나 교사 또는 학교 경영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학교는 그 교문 밖에서의 표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연방대법원이 온라인상의 표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공립학교의 권한과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성년자의 표현의 자유를 다룬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많은 주(州)에서는 사이버괴롭힘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단 하나의 주, 즉 몬태나주는 괴롭힘 방지와 관련하여 전통적 의미에서나 사이버괴롭힘의 차원에서나 규제법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간의 사이버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입안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주된 주장은 사이버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하는 중요한 수단이 남아 있기는 하나, 사이버불링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노력이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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