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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국악원논문집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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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재위 기간 동안 예악(禮樂)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재위 17년(1741) 이후 신임옥사(辛壬獄事)에 대한 신원(伸冤) 조치 등을 실시하고 이조(吏曹) 낭관(郎官)․한림(翰林)의 추천권 개혁, 사원(祠院) 훼철 등의 정치적 사업이 진행되면서 안정적으로 왕권을 행사하였다. 영조 17~19년 동안 악(樂)에 대해 영조가 보인 관심과 그에 기반을 둔 국가적 사업 또한 이러한 왕권의 행사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황단(皇壇, 大報壇)의 아악기(雅樂器) 제작 사업과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재간 및 「어제악학궤범소서(御製樂學軌範小序)」의 작성, 「하황은(荷皇恩)」의 작성을 꼽을 수 있다. 영조 17년에 진행된 황단 아악기 제작 사업은 출범 당시에는 영조가 두드러지게 개입하지 않았으나, 세종 조에 제작하였던 편경(編磬) 유물이 발견되면서 영조가 이를 친견(親見)하는 등 영조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영조는 이연덕(李延德)으로 대표되는 악기조성청의 인원과 활발히 접견하면서, 황단 아악기의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악기의 제작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시기상 이는 영조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자 황단 아악기 제작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조 18년 『악학궤범』이 재간된 것은 이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 이 때 영조는 「어제악학궤범소서」를 작성하여 국초의 황은과 세종 조의 “대거예악(大擧禮樂)”, 그리고 영조 본인이 진행한 악(樂) 정비 사업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매개로 숙종(肅宗) 대의 진연(進宴)을 의식하여 효(孝)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어 영조 19년에는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진연 개최에 대한 상소를 격식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 어연(御宴)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였다. 이 어연 중 대왕대비를 위한 양로연에서 영조는 「하황은」 등의 악곡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하황은」은 본인이 직접 존명의리(尊明義理)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장(詞章)을 짓고 이를 『악학궤범』의 「어제악학궤범소서」와 함께 수록하도록 하는 등 직접 개입하여 본인의 정치 이념적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영조 18~19년의 악학(樂學) 사업은 영조 재위 20년을 전후로 “예악형정(禮樂刑政)”을 상징하는 서적 등이 대대적으로 출간되는 것과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영조 17년 이후 정권이 안정되었음을 상징하는 조치 중 하나였다. 이후에도 영조 25년 홍무제의 황단 배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하황은」을 이용하는 등, 영조는 이후에도 재위 17~19년을 전범(典範)으로 하여 예악을 통해 군주의 권위를 확립하려 시도하였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악(樂)은 국초의 황은과 “대거예악(大擧禮樂)”의 시대인 세종 조, 그리고 현재의 영조 조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영조는 이를 당대와 후대의 정치 무대에서 활용했다. 이는 영조 17년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영조가 자신의 대에 정비된 “예악형정(禮樂刑政)”의 양태를 과시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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