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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5 - 2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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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4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헌법이 항상 현 세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시간적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의 우위’를 보다 강하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 지를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및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대의기관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제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 제론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한계와 기준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기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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