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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21 - 2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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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상의 아동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에 근거하여 연방통상위원회규칙의 개정제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 등의 COPPA의 개정상의 문제 외에 Safe Harbor Program의 실효성의 확보 등 규제의 합리화 및 실효성의 확보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EU에서는 2012년 1월 25일 유럽위원회에서 1995년의 데이터보호지침을 개정한 “일반데이터보호규칙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공표되어, 당 규칙안에서 온라인상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이 각종 단말기를 통하여 쉽게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즘에 온라인상의 아동의 프라이버시보호가 중요한 것에는 이론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단말기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인터넷상의 여러 서비스를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고 있어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한편,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점점 많아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최근에는 미국 및 EU에서 종래의 규칙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근거로 재검토 및 온라인상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움직임이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2010년 4월 이후, 1998년에 책정된 온라인상의 아동 프라이버시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법에 근거하여 규칙이 개정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에서는 2012년 1월 25일 유럽위원회에서 1995년에 책정된 데이터보호지령을 개정하고 가맹국에의 구속력이 보다 강하게 “규칙”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구조가 공표되어, 그 안에 온라인상의 아동의 프라이버시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이 휴대전화등에서 쉽게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아동의 프라이버시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국제적으로 이론은 거의 없으며, 2012년 2월에 OECD는 “온라인상의 아동의 보호에 관한 이사회권고”를 채택하고 정부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보호를 포함한 온라인상의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정해야한다는 권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SNS 사업자ㆍ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SNS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각 10가지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SNS사업자에 대한 수칙에서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한 등 적절한 보호수단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SNS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ㆍ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범위 제한 및 아동의 서비스 가입 금지, 미성년자 전용의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SNS를 이용하는 경우 SNS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무분별하게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모님(법정대리인 포함)과 선생님의 주의 깊은 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자녀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의 레벨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기와 같은 지침에서의 규정을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인터넷상의 서비스 이용은 앞으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동향을 참조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일관적인 법정책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이에 맞는 기업 나름의 자율규제의 룰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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