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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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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통합이란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유럽통일의 과정으로서, 초기에는 유럽의 경제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리사본조약 이후에는 비록 유럽헌법조약을 통한 진정한 정치통합은 좌절되었지만, 유럽적 통합에는 단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도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통합에는 사회적인 개념도 내재해 있다. 사회적 통합은 한 사회의 결속과 결부되는 것이고 사회의 절차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사회와 사회의 한 구성인자인 개인과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통하여 전체와 전체의 가치, 목적, 원칙들과의 동질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동질성은 정체성형성의 과정이다. 즉, 서로 얽혀있는 집단적인 행동, 공적인 의사소통, 총체적인 정체성(Identifikation)의 형성이라고 하는 관계체계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조항에 문화조항을 삽입하면서 유럽적 문화를 강조하며, 문화를 통한 유럽권역의 통합을 꾀하였다. 리사본조약 전에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과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통합은 사회적 통합의 기반이 없으면 부실한 통합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동질성과 유럽적 문화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리사본조약 이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문화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을 재발견하였고 예술산업, 창조산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 리스본조약상의 문화조항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문화조항을 통해 회원국 내부의 문화정책,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대하여 인질로 잡혀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독일은 특히 2009년 리사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리사본조약 제167조 문화조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이고, 유럽연합은 조화금지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유럽연합의 보충적 활동영역을 유럽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의 확산과 지식의 개선, 유럽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비상업적인 문화교류, 시청각 영역을 포함하여 예술적, 문학적인 생성(Schaffen)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열거조항으로 이해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문화촉진정책과 회원국의 문화법제가 중첩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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