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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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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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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설립되어 유럽공동체(EC)로 발전해 오다가, 1991년 12월에 체결되고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이 창설되었다. 그 후 2007년 12월 13일 체결되고 2009년 11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에 의해 유럽연합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기관들은 점점 초국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강화되었다. 유럽의회는 입법권과 EU기관 감독권을 지니며, 유럽의회는 국제협정과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지니고 있다. 즉, 유럽의회는 조약 개정에 있어서도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새로운 신입 회원국을 유럽연합 가입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리스본 조약의 규정은 간접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초국가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EU 이사회의 의장국은 각 회의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리스본 조약에 의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이 창설되었다.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기관들은 정부간(inter-governmental) 기관에서 차츰 초국가적(supranational) 기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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