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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93 - 42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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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함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 한 축이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이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헌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인지, 보장된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토가 그것이다. 무형체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집단인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며, 그 공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의미와 구분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이지만 재판 외에서 한 개인의 지위에서 행동한 SNS 활동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민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 보장범위, 관련된 현행 법제,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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