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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41 - 3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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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은 일정한 입법목적을 위하여 입법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입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함을 통하여, 합리적인 입법을 목표로 하는 학문분야가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입법·법제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지원조직으로 국회 사무처 법제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위원회, 각 정당의 연구소와 정책전문위원 등도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교육은 필요하다. 또한 국회 입법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개설토록 지원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 입법교육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입법교육과 학생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의 중심과제는 의원 개개인의 입법능력의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칭 ‘입법 소양교육 이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국가적 공동선을 위해서는 정당·정파적인 이익을 떠난 입법을 하는 국회, 사회의 부분의견이나 특수의견보다는 국민 다수의 일반의사를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선진화를 이끌 입법을 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입법교육이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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