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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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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에 대한 한국 핵억제전략의 요소로서 한국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핵폭발 시를 가정한 민방위(civil defense) 조치이다. 이것은 상대가 핵무기로 공격하더라도 피해를 입지않을 태세를 구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거나 공격해봐야 피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시킨다. 다만, 이를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 한국의 현 상황에서 핵민방위의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약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치인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방위 조직과 체제를 핵민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제정부터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핵민방위에 관한 토론부터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핵민방위의 필요성, 개념, 외국의 사례, 개략적인 방향 등을 연구하고, 그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이로써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기존의 민방위 시설이나 지하철 및 대형 빌딩의 상가 등을 핵폭발 시를 대비한 공공대피소로 지정 및 보강해나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아파트 단지나 가정별로 대피소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을 지도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도 논의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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