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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 - 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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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정된 대외개방 법률로서 현재의 북한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방정책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법의 규정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개방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경제개발구법」에는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부족한 외환보유고 및 경제난 타파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외자유치가 초래할 자본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즉,「경제개발구법」은「라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업자․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구 운영이 시장경제가 아닌 관리와 통제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구를 북한 내지와 격리하여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의 재건 및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이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되 자본주의의 유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개발구와 북한 내지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인정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발전성과를 북한 내지로 확산하는 전향적인 개방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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