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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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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었다. 미국계 초국적 기업들의 추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른바 트립스(TRIPs)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트립스 이상의 수준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해왔다. 실제로 한국도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전보다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이 때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 의약품 관련 특허 문제였다. 이로 인해 신약 특허보다는 제네릭 제조가 대부분인 국내 제약업계가 큰 타격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었고, 약가가 상승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 때문에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의 요구에 이끌려 국내의 손해를 감수한 협상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일쑤였으며, 이는 한국이 대외통상정책의 결정 및 국제제도의 참여에 있어서 능동적이기보다는 순응적이라는 가정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 글은 기존 논의에서 유도되는 가정이나 당시의 비판적 견해와 달리, 한국이 한미 FTA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였으며,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개혁이라는 목표에 대한 수단으로 선택한 측면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즉 한미 FTA는 순응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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