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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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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복귀시키는 제도로 민법 제406조 내지 제407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가액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논리에 의하면 원물반환이 가능하여 채무자명의로일탈재산이 복귀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취소채권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재산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 취소채권자의수익자에 대한 직접청구권형태의 가액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채권액상당에 대한 지급거절권도 없고, 안분액상당액의 지급청구권도 없으며,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생략되는 불합리한 결과 때문에일반채권자로서 참가할 방법도 없게 되어있다. 본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해결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에서도 피보전채권을 소송요건으로 보자는 해석론, 원상회복청구의 일종으로 공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해석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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