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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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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교복 제도를 비판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1990년대 학교 폭력이 주요 사회 문제로 꼽힌 이래,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이 입법을 통해 공립학교에서 교복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복 제도들은 입법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실시 이후엔 연방법원을 통해 교복 제도의 위헌성이 다투어졌다. 연방 항소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착의가 표현, 특히 상징적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시하였다. 그러나 교복 제도에 대하여 O'Brien 심사기준을 적용, 그 결과 연방 항소법원들은 교복 제도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교복 제도에 관한 미국의 법적 논의는 우리 교복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복 제도에 대한 법적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를 아동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더 더구나 드물지만 우리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착의 내지 교복을 표현의 자유 연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복 제도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국 법원이 발전시켜 온 O'Brien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우리 헌법재판소가 상징적 표현에 관련된 사건에서 적용하여 온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볼 때, 학습능력 향상, 학생 지도 용이, 학생감 위화감 예방,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제도의 목적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과학적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교복 제도가 상기 목적들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복 제도 운용 방식이 학생들의 자유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복 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공익에 비해 적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의 교복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해당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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