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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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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이 제도에 대하여 대상사건의 범위, 신청주의, 배제결정제도,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방식과 효력, 양형의견의효력,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으며, 국민참여재판법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55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형태안을 마련하였고, 2013.2.18.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민참여재판이 헌법 제27조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헌성논의를 검토하고(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합헌성논의), 현행 국민재판참여법이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 배심원의 구성, 공판절차, 평의․평결 및 효력을 개관하였다(Ⅲ. 국민참여재판제도 개관). 이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Ⅳ. 현행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해결과제), 끝으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및 그 공청회의 결과를 분석․평가한 후(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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