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1 - 24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사회적차별과 배제의 대상이며 다중(多重)적인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른다. 한국사람들은 처갓집과 수평적·대칭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인가족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관계를 유지할수있도록 친정집과의 관계도 형성・ 발전시켜 안정적인 사회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다.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개인의 사회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나아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로움, 답답함, 우울감등을 경험하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 정보등에서 소외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켜 사회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2년동안은 법적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 부부사이는 동등한 것이 아닌 위계적인 관계가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성보호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집단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상호존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는 전형적인 문화적 소수자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언어소통의 한계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이다. 결혼이민자들의 법적보호를 위해 단순히 법률제도나 절차의 개선으로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그 소수자가 갖추지 못한 의사소통구조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진정한 소수자보호가 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 캐나다의「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독일의「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과 같은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소수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이의 확산의 바탕이 되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