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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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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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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제7 연구모임인 세도나 캐나다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의개정 민사소송규칙에 그 자체가 조문에 포함된 바 있다. 사실 2004년 세도나 컨퍼런스 제1 연구모임에 의해 만들어진 세도나 원칙의 내용 중 일부가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나 미연방증거규칙에 반영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처럼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 세도나 컨퍼런스라는 기관 내지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민사소송규칙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동 원칙에서반영될 향후의 변화까지 민사소송규칙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물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이와 같은 입법방식이 우리의 법체계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이 그 만큼 신뢰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세도나 원칙의 경우 미국에서 제정법과 판례에 매우 광범위하게 반영 내지 인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소개하고있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지만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도나 캐나다 원칙은 이전의 세도나 원칙이나 전자증거개시와 관련된 캐나다의 여러 지침과 비교할 때 주요내용이나 구조면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아니지만 세도나 원칙이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한다면 세도나 캐나다원칙은 캐나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세도나 캐나다 원칙을 중심으로 동 원칙의 기반이 된 세도나 원칙과 캐나다의관련 지침 내지 원칙 등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고 동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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