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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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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祔)’의 행례 절차와 그 개념에 대한 경학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의례󰡕에서는 ‘졸곡을 지내고 이튿날에 반차에 따라 부를 한다[卒哭, 明日以其班祔]’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부’의 구체적인 행례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정현은 ‘부’를 졸곡 다음 날에 신주를 조묘(祖廟)에 모시고 소목의 반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부제(祔祭)’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부제를 지낸 후에는 신주(神主)를 다시 정침(正寢)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부제복침(祔祭復寢)’설을 제기하고, 연제(練祭)를 지낸 후에 신주를 천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정현에 의해서 󰡔의례󰡕의 ‘부’는 ‘부제’와 ‘천묘’의 두 가지 행례절차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정현의 해석은 두예․가공언․주희 등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그러나 송대 진상도(陳祥道)가 󰡔예기󰡕 「방기」의 ‘상례매가이원(喪禮每加以遠)’과 󰡔순자󰡕 「예론」의 ‘상사동이원(喪事動而遠)’의 예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부제복침’설에 의문을 제기한 이래, 명대에 들어서면 왕정상(王廷相)․황종희(黃宗羲)․만사동(萬斯同) 등에 의해서 󰡔대대예기󰡕 「제후천묘」에 대한 재해석과, 󰡔좌전󰡕의 희공 33년 조에 대한 재해석, 󰡔의례󰡕의 경문과 ‘부’에 대한 훈고학적 해석을 통해서 정현의 ‘부제복침’설을 비판하고, 부제를 지낸 후에 신주를 조묘에 부장(祔藏)해 두었다가 연제 혹은 삼년상을 마친 후에 천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의례󰡕의 ‘부’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천묘 이전까지 조묘에 ‘부장’하는 점을 강조하여 ‘부묘(祔廟)’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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