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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8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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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漢 初 文帝는 외척 여씨정권의 붕괴 후 공신집단과 동성제후들의 추대로 즉위한다. 이후 23년의 재위기간 동안 文帝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펼쳐 진말한초 전란으로 피폐해진 民力을 회복시킨 군주로 칭송되면서 漢帝國 황제권력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仁政과 德治의 군주라는 文帝의 이미지는 당시의 歷史像을 제대로 그려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다. 文帝시기의 기존 연구는 중앙집권적인 황제권력이 정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정치사・법제사・사상사 방면의 연구가 주로 있어 왔다. 이 중 본고는 文帝 개혁조치의 일관된 목적을 국가노동력 감소를 통한 사회생산력의 회복에서 찾는 관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근래의 출토자료인 漢初 呂后시기의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은 文帝의 개혁조치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가능케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文帝시기 일련의 개혁 조치와 二年律令의 조문들을 직접 비교 검토해서, 文帝시기 개혁조치의 지향점에는 중앙집권・전제지배라는 秦帝國的인 방향만이 아니라 반대의 反中央・反專制라는 反秦의 경향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양자의 비교 검토는 刑制改革과 經濟改革으로 구분된다. 형제개혁은 먼저 二年律令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죄인의 가족을 국가가 몰수하여 관노비로 삼았던 이른바 ‘收’의 규정이 문제 즉위 초 폐지되고 있다. 이어서 문제13년 肉刑이 폐지되는데, 이년율령과 비교해보면 기존의 육형 관련 해당 조문에서 육형 부분만을 없애고 有期刑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으로 변경했음이 확인된다. 경제개혁 조치들은 민간의 私鑄錢 금지 폐지, 통행증 폐지와 관문 개방, 황제가 독점하던 山林藪澤의 민간 이용 허용, 田租의 폐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국가의 독점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생산력 회복을 의도했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앞서 형제개혁의 뒷받침을 통해 더욱 효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상 文帝의 개혁조치들은 秦帝國의 법령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二年律令의 해당 조문을 폐지하는, 즉 ‘反秦’의 입장에서 漢初의 여러 현실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중앙집권적인 황제제도가 확립되는 景帝~武帝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다시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漢帝國은 자유방임적인 개혁정책을 펼쳤던 文帝에게서 仁政과 德治의 理想君主라는 架空의 皇帝像을 처음으로 창출해낼 수 있었고, 이는 專制 皇帝權力이 자신의 ‘像’으로 粉飾하기에 적합했던 모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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