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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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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8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3 - 2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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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이후 실질적인 관리통화제로 이행한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은행권 발행제도를 개정하여 1941년 최고발행액제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는 정화 및 보증준비 구별 없이 대장대신이 매년 최고발행액을 정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발행한도 산정 기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정책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은행권 발행 추이만이 반영되어 결정되고 있었다. 1941년 조선은행권의 발행한도는 6억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초 대장성은 1940년 최고발행고를 기준으로 발행한도를 6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조선은행은 한도 증액을 대장성에 요청하였는데,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은행권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도를 확장하면 할수록 그들이 부담해야 할 제한외발행세액은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은행 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강조하였고, 대장성은 조선은행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발행한도액을 6억 3천만 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1941년 발행제도 개정이 조선은행 발권력을 확장시키고 수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납부금법 개정을 통해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부여한 특권을 순전히 조선은행의 이윤 추구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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