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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1 - 3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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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발전하기위해서는 무형 자산인 노하우 및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기업의 주요자산이다. 이러한 기술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중 특허 등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기술이전은 국제기술이전과 국내기술이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기술이전의 대상은 흔히 생각하면 기술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보다는 광범위하다. 기술의 이전은 다수의 형태 및 계약의 유형을 가진다. 또한 기술이전의 방법은 라이선싱 협정,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술계약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계약에서는 기술이 이전전후를 기점으로 권리에 대한 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다. 권리의 보호는 단순히 기술이 이전된 후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발명이 특허가 되기 전까지의 권리보호가 중요하다. 또한 기술이전계약에서는 기술의 정보를 보호하는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기술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술이전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도 기술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에 따라 기술의 가치의 하락 또는 권리로써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중에서 영업 비밀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경우보다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보호계약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하게 된다. 이렇듯 기술의 이전은 단순히 기술을 거래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더 폭넓게 이용되고 활용되어 지며, 또한 국내 또는 지역을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이전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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